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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환급액 계산하는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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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환급액을 미리 계산하고 최대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! 소득공제·세액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예상 환급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빠르게 연말정산 환급액을 확인하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세요.

 

💰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하는 방법

연말정산 환급액은 총급여, 소득공제 항목, 세액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.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면 본인의 예상 환급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.

✅ 1.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하는 3단계

📌 1단계: 국세청 홈택스 접속

📌 2단계: 예상세액 계산기 이용

  • [My 홈택스] → [연말정산 자동계산] 메뉴를 선택합니다.
  • 본인의 총급여, 공제항목(소득공제·세액공제)을 입력합니다.

📌 3단계: 예상 환급액 확인

  •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예상 환급액(또는 추가 납부액)이 자동 계산됩니다.
  • 필요한 공제항목이 빠진 경우 추가 입력 후 다시 계산합니다.

✅ 2.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 시 필수 입력 항목

🔹 ① 기본 정보

  • 총급여: 연간 근로소득(세전 금액)
  • 납부한 세금: 매월 원천징수된 소득세 총액

🔹 ② 소득공제 항목

  • 신용카드 사용액: 총급여의 25% 초과 사용 시 공제
  •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사용액: 신용카드보다 높은 공제율(30%)
  • 주택자금 공제: 전세자금 대출 이자, 월세 납부액 등
  • 부양가족 공제: 부모님·배우자·자녀 등 부양가족 등록 시 추가 공제

🔹 ③ 세액공제 항목

  • 의료비 공제: 총급여의 3% 초과 사용액 공제
  • 교육비 공제: 본인·자녀·배우자의 교육비
  • 연금저축·IRP 공제: 연금저축(400만 원), IRP(700만 원) 한도 내 공제
  • 기부금 공제: 기부금 종류에 따라 15~30% 공제

✅ 3. 연말정산 환급액 높이는 추가 팁

✔ 부양가족 공제 활용하기

부모님(만 60세 이상)과 자녀(만 20세 이하)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✔ 의료비·교육비 공제 적용 확인

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되는 항목 외에도 누락된 영수증이 있는지 확인하세요.

✔ 연금저축·IRP 추가 납입하기

연금저축·IRP에 남은 공제 한도가 있다면 연말 전에 추가 납입하면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.

연말정산 환급액을 미리 계산하면 예상 세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. 국세청 홈택스 예상세액 계산기를 활용하여 환급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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